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3월 31일) 중 규제 대상사업장을 중심으로 홍보포스터 배부와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계도기간(3월 31일)이 끝나면 4월 1일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단, 생선,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있는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상태로 파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포장하기 위한 속 비닐과 종이봉투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은 “4월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 규제대상 사업장에서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가 확인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바구니 및 텀블러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작은 습관이 환경을 보호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일상 속 1회용품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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