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찜질방 출입 저녁10시 이후 제한
청소년 찜질방 출입 저녁10시 이후 제한
  • 김포데일리
  • 승인 200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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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위생관리 기준 대폭 강화…주류 판매 · 반입 금지


찜질방의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고 주류 판매와 반입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 찜질방의 안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욕조수에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땀을 빼는 시설 안에는 온도계와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하는 등 영업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이 엄격해 진다.

특히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고, 주류 판매 및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찜질방 내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각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신고)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목욕탕이나 숙박업,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해 폐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폐업신고 의무가 없어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 할 경우 영업신고 중복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아울러 이·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면허를 신규 신청할 경우 5500원, 재교부 받을 경우 3000원을 각각 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추진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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