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과 임차? ' 농지은행' 이용해 보세요!
농지 매입과 임차? ' 농지은행' 이용해 보세요!
  • 권용국
  • 승인 200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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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농지은행 오는 10월 운영

농업기반공사가 오는 10월부터 농지임대 및 수탁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농지은행을 운영한다.

농지가격 안정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농지은행은 임대(05년 10월 시행)와 매도수탁(06년 1월 시행) 등의 농지종합관리사업과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회생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뒤 매입농지를 다시 농가에 임대해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농지 시세와 농지매물, 거래동향, 농지가격 변동률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농지은행포탈사이트(www.farmlandbank.co.kr)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지은행포털사이트는 농지에 대한 정보 외에 농가주택과 농업시설물, 농촌관광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게 되며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농지은행과 농지은행포털사이트는 지난 6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영농 또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농지소유 규제가 완화되는 10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귀농관련 정보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문의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 농지은행팀 982-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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