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골재채취, 사업자 선정 지연?
한강 골재채취, 사업자 선정 지연?
  • 권용국
  • 승인 200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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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업자선정 조심스러운 입장……. 다음주 중 업자선정 가능

한강 하상 퇴적층 준설차원에서 승인된 한강 골재채취가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늦어지면서 사업자 선정에 특별한 속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7월 18일 한강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정고시가 있은 후, 3일만 인 지난 21일 시설관리공단에 골재채취사업 재개를 승인했다.

한강 홍수가 발생한 지난 90년 이후인 92년부터 시작된 한강 골재채취 사업은 홍수통제 기능과 시세 수입을 올려 주는 일석이조의 김포시 효자사업으로 환경부는 한강 생태보존을 들어 올해부터 한강하구의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토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강 하구의 하상이 높아졌다는 연구보고와 이에 따른 제방붕괴 우려, 철새 모이 공급차원에서의 퇴적층 준설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6월 13일 한강유역관리청을 통해 1년마다 환경성 검토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김포시가 요청한 환경성검토를 협의해 줬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골재채취 사업재개를 통보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재정수입 적자와 홍수통제기능 상실 우려 등을 들어 환경부 협의를 조르던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더욱이 환경부 협의가 있기 전부터 이미 퇴적층 준설차원에서 조건부로 골재채취가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태에서 업자선정에 이은 준비작업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미리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 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자 선정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오고 있다.

연간 156만9천㎥의 골재를 채취하게 될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생산. 판매금액의 37% 정도를 이익금으로 챙기게 되며 지난해 기준으로 모래는 ㎥당 11,000원, 자갈은 13,000원에 판매됐다.

이와 관련,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권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업자 선정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설계가 끝나 다음주면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해 곧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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