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김포시여성경제인협회 내분 논란
(사) 김포시여성경제인협회 내분 논란
  • 김포데일리
  • 승인 2019.06.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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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동안 김포지역 경제인의 한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사)김포여성경제인협회가 최근 이사회의 일부 회원자격 문제제기로 회장과 이사회 등 집행부 불신임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협회 임원과 회원 등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달 5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20여년동안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회원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발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한 임원이 긴급제안으로 회원자격과 관련된 협회 정관 제6조(회원) 4항 ‘김포시에 소재한 기업의 여성경제인’을 전기장치를 이용, 화면까지 띄워가며 제시하고 회원자격을 이 정관대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즉시 이날 이사회에 참석했던 다른 이사가 “협회에 새로이 입회하는 신입회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이의제기가 나왔고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찬반투표로 이어졌다.

이 조항은 1월의 정기총회에서도, 지난 3월 월례회의에서도 거론되지 않아 최근에 급조해 마련된 조항으로, 법률에 따라 총회의 인준(2/3이상 동의)도, 주무관청(경기도 제2청)의 허가도 받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찬반투표에서는 ‘김포시에 소재한 기업의 여성경제인’ 안이 과반수 이상을 받아 가결됐고 이에 저촉되는 최근 인천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긴 A씨 등 회원 5명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자격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이날 이사회 회원자격 논란은 곧바로 5명의 회원들에게 전해져 즉각 반발했고 갑작스럽게 회원자격의 정관을 적용하려는 지도부의 저의를 의심하는 이사진과 회원들이 가세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회원자격 상실 회원으로 거론된 B씨는 “거론된 5명은 모두 6~7년 이상 활동한 회원들이고 한 분은 협회 창립초기부터 활동해왔으며 협회 각종 행사 등 협회 발전과 지역사회에 적지않게 봉사하며 기여해온 회원들”이라며 “이는 5명의 회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으로, 배신감과 자존심의 상처에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가 의결한 정관의 회원자격 표결과 5명의 회원에 대한 자격상실 거론에는 하자가 있었다.이 정관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정관에도 불구, 회원자격의 다른 세부 개별조항을 적용할 경우 모두 회원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태는 결국 같은 달 15일 이에 반발한 회원들이 전임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집행부 일괄 불신임안을 발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가결된 불신임안은 임원 개개인을 상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불발됐지만, 현 지도부에 대한 적지 않은 불신을 초래, 특단의 계기를 마련치 않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고착됐다.

또, 무리한 정관 적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문제삼아 이사회 의결의 반대측 회원들은 현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원 C씨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굳이 정관을 적용치 않더라도 협회 운영에 문제가 없었고 그 다섯 분은 회원자격에 문제가 없고 너무 적극적인 협회 활동을 해온 분들이라서 안타깝다. 이번 일로 협회가 분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H회장은 “ 이사회는 정관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정관대로 운영하자는 찬반투표였지 결코 회원 자격상실이나 제명 등을 거론한 적이 없다. 따라서 모두가 회원자격을 유지한 상태”라며 “다만, 이사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하고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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