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감염, 외국인 근로자 강제 출국
AIDS 감염, 외국인 근로자 강제 출국
  • 권용국
  • 승인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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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연장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던 외국인 근로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돼 강제 출국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 졌다.

21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 달 초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 온 태국인 수칸씨(여.32)와 미안마인 탕씨(29)가 체류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반응이 나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강제 출국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 온 뒤 수도권 지역 공장 등을 돌며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산업연수생은 1년이 되면 체류연장을 위해 건겅검진을 받고 있고 또, 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정기적인 보건증 검사를 통해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근에는 외국인 무료검진 등을 통해 이들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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