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상 퇴적층 준설 차원에서 재개 될, 한강 골재채취사업을 앞두고 김포시설관리공단이 골재채취법이 규정한 계속사업에 따른 수위계약 규정에 특혜소지가 있다며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키로 해 역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포시와 시설관리공단 주변에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각종 루머까지 나돌아 자칫 퇴적층 준설차원에서 재개 될
골재채취사업이 엉뚱하게 이권개입에 따른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월 21일 김포시로부터 한강 골재채취사업 재개를 통보 받은 후,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 이번 주 중으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강 골재채취는 지난 9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업이 진행돼 지난해 말 한강하구 생태계 파괴우려에 따른 환경부의 제동이 있기 전까지 주식회사 삼향이 골재채취를 맡아 왔었다.
이 업체는 지난 2002년 말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 환경부의 골재채취 중단 방침 전까지 한강에서 골재를 생산해 왔었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동일구역에 2이상의 골채채취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구역 연접지역에 이미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 수송능력과 투입시설, 환경보호대책 능력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신규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과정과 사업에 필요한 바지선 조립, 골재반출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사업 조기착수 차원에서 당초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도 삼향에 사업을 존속토로 하는 방침이 논의됐었다.
하지만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이 있은 지난 7월 중순 이후 공단 안팎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해 공단은 당초 입장을 바꿔 입찰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새로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해 업자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해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한 방침이 오히려 골재채취 사업에 뛰어 든 업자들을 위한 역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은 "골재채취법의 허가 우선 조건은 시간과 경제적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신규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법이 보장한 수의계약 조건인데도 이 조건이 특혜라고 한다면 질의나 행정소송,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 일 것인데, 이를 나두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달아 입찰할 수 있는 입찰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역 특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향의 관계자는 "한강 골재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도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장기간 사업에 나서고 있다“며 ”김포시와 공단이 입찰로 업자를 선정한다면 법에 따라 지위여부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뜻임을 내비췄다.
한편, 한강 모래채취 사업은 지난해 말 환경부가 한강생태계 파괴 우려를 들어 중단 방침을 밝힌 이후 한강 하상 상승에 따른 재방붕괴 우려와
퇴적층 부패로 인한 철새 먹이 공급 차단 등에 따른 민간사회단체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난 7월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조건으로 사업이
재개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