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존법’ 하위 법령 개정
‘습지보존법’ 하위 법령 개정
  • 권용국
  • 승인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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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지정 조항 삭제, 지자체 습지보전계획 수립 가능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습지관리지역 2분의 1조항이 삭제되고 지자체도 습지보전계획 수립 등의 습지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습지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1 이내에서 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추가지정에 대한 지역주민 불안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했다.

또, 습지보호지역내에서 환경부장관의 행위승인 대상사업의 승인신청 시기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로 규정, 사전환경성검토 등 최초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질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만 수행토록 한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계획의 수립,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습지관련 주요 사무를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토록 제도화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습지보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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