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한잔에도 걸린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한잔에도 걸린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9.06.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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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다.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시 처벌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10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다니는 거점이동식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 한잔에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며,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 했다.

한편 검찰도 새로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만들어 25일부터 모든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기존 징역 4년 6월 내외에서 징역 7년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도주사범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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