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22일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정모(57.운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운양동 비닐하우스 건물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 2억원 어치를 만들어 수도권 지역에 판매한 혐의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국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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