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서비스 부당행위 늘어 주의 요구
인터넷교육서비스 부당행위 늘어 주의 요구
  • 권용국
  • 승인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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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약관 제정 건의 계획
경기도가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관련한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23일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교육서비스업체 26곳에 대한 부당약관 적용에 대한 피해사례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거나 중도해지시 가입비와 과다한 사은품 대금을 요구하는 등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양평에 거주하는 강모씨(37)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교육을 위해 모인터넷 교육서비스 업체와 년 사용료 84만원을 지불하고 1년을 계약했다.

그러나, 아이가 인터넷 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해 강씨가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강씨에게 프로그램설치용 CD(25종)의 대금 25만원과 가입비 20만원, 사은품으로 제공된 영어 CD대금 4만5천원을 요구했다.

수원에 사는 방모씨(42)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교육서비스 업체와 2백만원을 주고 3년간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전화수업을 해 주기로 약정했지만 3개월 이후 전화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

김포에 사는 강모씨(35)도 지난해 10월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1년 기간으로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했지만 1년이 사용의무기간이라는 업체의 발뺌에 해지를 거부당했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중도해지 조항이 없거나 중도해지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면책조항을 규정한 약관 때문으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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