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득 등 분양정보 지자체 인터넷 통해 공개
건축허가 취득 등 분양정보 지자체 인터넷 통해 공개
  • 권용국
  • 승인 2005.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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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짓 허위분양 정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거짓, 허위 분양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건축허가 취득 여부 등 분양과 관련한 정보가 각 지자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되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분양관련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적극 제공되지 못해 분양관련 피해가 속출, 건축허가 취득 여부와 분양 관련 중요정보를 전자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을 구축,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차적으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허브사이트를 구축,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광고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광고에 '건축허가 취소 여부 등은 00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등의 문구 삽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분양정보 종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자 정보 제공을 통해 제3자가 사기 분양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승인 정보를 통해 승인이 반려된 사업의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설단지 내에 타인소유 부지가 포함돼 있는데도 녹지공간인 것처럼 허위 분양 광고하는 사례도 대지소유권 정보 제공을 통해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대형유통점이 입점할 수 있는 것처럼 상가분양 허위광고를 하는 사례 역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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