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 김포데일리
  • 승인 2019.1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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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전 김포시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8일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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