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전 김포시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8일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포데일리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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