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 따라, 탄력적 운용 계획
김포시는 25일 지난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제19회 김포시문화상 시상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개정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문화상은 지난 1986년 제정 돼 교육학술과 문화예술, 체육, 사회봉사, 효행 및 장한가정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5명을 선정, 지난해까지 총 18회에 걸쳐 90여명이 수상자로 선정 돼 상패와 시상금을 전달받았다.
시 관계자는“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및 관련법규를 정비해 지역정서에 부합하게 시상체계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