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용역과 공모절차’이행치 않아 특혜 ,지적 보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용역과 공모절차’이행치 않아 특혜 ,지적 보류
  • 김포데일리
  • 승인 2019.12.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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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사업을 돌연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다른 민간사와 추진하겠다고 나서 시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또 다시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이번엔 공사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와 추진하면서 공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타당성 용역과 공모절차"  를 거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라는 지적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전격 보류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지난 달 2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의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최종 보류했다.

한종우 위원장

한종우 위원장은 감정4지구 개발과 관련,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하는데 (모두 생략돼) GK개발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다. (사업권을 둘러싼 민간사업자 간 소송으로) 대상 토지의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공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의원도 민간제안이 들어왔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타당한지 사업성 검토용역을 선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지방공사는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같은 사업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 등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통상의 원칙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공사는 지금까지 시네폴리스개발사업,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고촌역세권개발사업 등을 같은 방식(공동투자에 의한 SPC 설립)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는 이번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공사 임의로 민간사업자(시행, 시공사, 금융사)를 선정해 추진했다.

답변에 나선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공모를 한다. 감정4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토지동의서를 갖고 사업제안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사업협약도 이미 체결됐다고 답했다.

한편, 시의회에서 공사의 이같은 특혜문제가 제기되자 기존 민간사업자가 청와대와 경기도, 김포시 등에 감사청구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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