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월 10% 공제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김포시, “1월 10% 공제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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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이달 31일까지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공제받는 제도다.

연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공제 되므로 1월에 납부해야 공제율이 가장 높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김포시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지방세 안내(1644-8704)로 전화신청 하면 된다.

소유주별이 아닌 차량별로 신청하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신청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과 납부를 한 번에 하기를 원하면 지방세 ARS(1644-0704)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일 경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1월 내에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이전할 때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기간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혜택이 있고, 시는 재원을 조기에 조달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면서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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