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곶·양촌·통진읍 일대 332만7000㎡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김포시 대곶·양촌·통진읍 일대 332만7000㎡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1.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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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진읍.양촌읍. 대곶면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3,327㎢이 해제된다.

당정은 오늘(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7,70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 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것으로 김포시는 이중 4.3%인 332만7000㎡ 이 해제되며 이는 김포시 전체면적의 1.2%에 달한다.

▷김포시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2만7000㎡
  - 대곶면 석정리, 송마리, 초원지리 일대
  - 양촌읍 구래리,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일대
  - 통진읍 도사리, 수참리 일대

김포시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4만9500㎡
  - 월곶면 조강리, 하성면 가금리 일대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 위탁하게 되며,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및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했다'며,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19.6.25.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2019.3.5. 개정) 개정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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