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보건소,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김포보건소,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2.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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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소장 강희숙)는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부담과 비급여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춤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자여야 한다.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이며, 지원 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7, 동결배아 최대 5,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지원 금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제출서류는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 신분증 등이며,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전화 980-54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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