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0-561호,도시관리계획(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김포시 공고 제2020-561호,도시관리계획(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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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0-561

시관리계획(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41(2012.06.22.)호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구역 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1,2, 사회복지시설1, 종교시설2)에 대하여 보건기능이 포함된 행정복합청사 및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부지 확장 및 세분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입안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20. 02. 27.

김 포 시 장

1. 건 명 : 김포 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김포 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사회복지시설, 종교용지)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의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

()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1

공공청사

읍사무소

읍사무소 및

보건소

마송리 526

(1단계)

마송리 526, 527(1단계)

7,767.5

)656.9

8,424.4

05.01.05

2종일반

주거지역

폐지

공공청사2

공공청사

경찰파출소

마송리 527

(1단계)

656.9

)656.9

-

05.01.05

2종일반

주거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1

공공청사

면적 변경

- 7,767.5㎡ → 8,424.4, ) 656.9

시설의 세분 변경

- 읍사무소 읍사무소 및 보건소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기능이 포함된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연접한 장기 미매각 경찰파출소용지(공공청사2)와 합병하고 읍사무소로 한정된 세부용도를 읍사무소 및 보건소로 시설의 세분 변경

공공청사2

공공청사

시설 폐지

- 656.9㎡ → 0, ) 656.9

장기미매각 경찰파출소 용지에 대해 장기적 방치로 인한 환경치안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연접한 공공청사1과 합병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사회복지시설1

사회복지시설

-

마송리 502

(1단계)

마송리 502

,503(1단계)

1,050.2

) 960.2

2,010.4

05.01.05

2종일반

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1(H1)은 건축허가 시 필지합병을 조건으로 함.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회복지시설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면적변경

- A=1,050.2㎡ → 2,010.4, ) 960.2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부지가 다소 협소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및 기능발휘를 위해 연접한 장기 미매각 종교용지2와 합병하여 사업부지 확장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변경

() 공공청사

- 공공청사(E1) 가구 및 획지 면적, 위치 변경, 공공청사(E2) 폐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8,424.4

-

8,424.4

-

8,424.4

-

8,424.4

-

변경

E1

7,767.5

)656.9

8,424.4

통진읍 마송리

526

통진읍 마송리

526, 527

7,767.5

)656.9

8,424.4

1단계

폐지

E2

656.9

)656.9

-

통진읍 마송리 527

656.9

)656.9

-

() 사회복지시설용지

- 사회복지시설(H1) 가구 및 획지 면적, 위치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H1

1,050.2

)960.2

2,010.4

통진읍 마송리

502

통진읍 마송리

502, 503

1,050.2

)960.2

2,010.4

1단계

사회복지시설1(H1)은 건축허가 시 필지합병을 조건으로 함.

() 종교시설용지

- 종교시설용지(I2) 폐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I2

960.2

) 960.2

-

통진읍 마송리 503

960.2

) 960.2

-

1단계

공공청사(E1)은 건축허가 시 필지합병을 조건으로 함.

(4) 건축물에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게제생략(열람장소 비치)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2. 관계도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1), 통진읍사무소031-980-5302)

5. 의견제출 : 관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통진읍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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