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김포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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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예방하고자 관내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 24일 지자체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적용대상은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5,676개소로 허용대상은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한시적 허용 조치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아지면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기존대로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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