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등 입영 제도가 달라집니다.
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등 입영 제도가 달라집니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3.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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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현역병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는 등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현역병 입영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 시 최종 입영일자 및 부대가 입영신청연도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21년도)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즉시 입영부대도 전산으로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은 올해 7월, 9월, 11월, 3회에 나누어 접수 받으며, 입영신청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둘째,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이 질병이 완치된 때에는 당초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그 대상으로 종전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다. 단, 양자는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 ’20.1.7.부터 시행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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