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마스크 12만개 수출규제로 불법 유통하려던 업체 적발
김포서, 마스크 12만개 수출규제로 불법 유통하려던 업체 적발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3.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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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서장 박종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수출이 규제되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 12만개를 판매하려던 업자를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음에도, 인천 중구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유통하려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입수, 현장 출동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12만개를 발견했다. 확인된 마스크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유통할 예정이다.

박종식 경찰서장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안정화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보 입수와 이로 인하여 적발된 업체들에 대하여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엄중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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