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권한 사무, 대폭 위임된다
도 권한 사무, 대폭 위임된다
  • 권용국
  • 승인 200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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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허가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등
지방산업단지 조성및 관리 등의 인·허가권과 도시시설의 결정및 변경 등의 권한이 시·군으로 대폭 위임된다.

경기도는 26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시·군위임방안과 향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시·군으로 위임하게 될 사무는 크게 '기업하기줗은 여건조성' 분야와 시·군의 '계획권한 강화'분야로 기업하기좋은 여건조성분야는 지방산업단의 설립인가와 단지내 공동시설 공동부담금 징수 등 지방산업단지 관리권한과 공해방지시설, 창고, 제품판매장 등 중소기업업체의 협동화 사업의 계획 승인, 도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권 등 9개 사무다.

또, 시군의 계획권한 강화 분야는 경관, 미관, 보존지구 등 용도지구의 지정및 변경 권한과 도로, 광장,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 등 6개 사무를 위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 5일 근무제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레저·관광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 자동차 대여사업의 신규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된다.

도 권한이 위임되면 앞으로 시·군이 주도적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허가권의 행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변경 등에 나설 수 있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육성은 물론 도시공간 설계가 가능해 각 시·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군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중복심의 등의 절차가 대폭 줄게 돼 인·허가에 걸리는 처리기간이 단축, 기업들이 시장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는 다음달에 있을 도의회 임시회에서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이번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임여부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청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인허가 사무 전수조사와 시군에서 위임을 원하는 사무에 대해 도와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 토론회를 열어 운영상 실태와 문제점, 시군위임 방향 등에 대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의 관계자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도 권한의 시군 위임을 통해 경기도의 기능과 역할이 종전 인허가 등과 관련한 시군 감독기능 중심에서 정책기획과 평가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광역행정기능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선진국형 광역-기초자치단체간 모델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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