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3월 13일부터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3월 13일부터 시행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3.16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가 ‘12.16 부동산 대책’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투명성이 낮았던 부동산 자금조달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주택거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3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포시와 같이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의무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김포시는 법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김포시 홈페이지 등의 공지를 통해 법률 개정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매매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여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