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익과 사익의 경계(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연용)
(기고) 공익과 사익의 경계(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연용)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3.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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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장 김연용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자신이 지지한 후보자, 관심있는 정책과 공약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후보자의 선거유세와 한가득 게시된 현수막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입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과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직선거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민원유발 선거운동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등 이익을 조율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참정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침해를 최소화하여 다양한 이익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정해져있습니다. 13일보다 늘릴 경우 후보자의 참정권과 국민의 알권리는 더욱 보장되지만, 평온한 일상이 침해받게 됩니다. 13일보다 줄일 경우 그 반대가 됩니다. 선거운동기간 13일은 충돌하는 여러 이익을 조정하고 타협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문자메시지 전송횟수 제한, 연설시간제한 및 행렬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총 8회로 제한됩니다.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5 ~ 10명을 초과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인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기간 13일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든가, 문자메시지 8회가 너무 빈번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과 사익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자유가 지닌 이익은 후보자를 위한 사익일까요, 아니면 국민이 후보자를 알기 위한 공익일까요? 여러분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후보자와 그 공약을 알게 되는 공익을 얻으시나요, 아니면 평온한 일상이라는 사익을 침해 받으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민으로 선거운동을 바라보고 접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크게 성숙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공익과 사익의 경계에 있는 법률이라면, 여러분이 선거운동을 바라보는 태도는 개인과 민주시민의 경계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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