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과표 50% 경감 적용, 세부담 감소 기대
김포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건물분+토지분)로 총157억5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총부과액은 지난해보다 7.7%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금년도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건물+토지)과 토지(주택분 제외)를 대상으로 과세됐다.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건물분 재산세(7월)와 토지분 종합토지세(10월)로 각각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세 주택분으로 통합, 연 납부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게 된다.
주택을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인상(59%)에 따른 납세 부담 감소를 위해 토지분 과표 경감율 50%를 적용, 당초 보다
3억9천4백만원을 감소한 77억8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인별 종합합산과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 세부담도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게 된다.
한편, 시는 납세고지서를 희망하는 장소로 발송하는 ‘거소 송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드럼 세탁기 등의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문의
98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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