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김포시,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4.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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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개별주택으로 올해 김포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12,086호로 전년가격대비 4.85% 가격이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김포시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세정과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여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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