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부담금 조례개정 요구
원인자 부담금 조례개정 요구
  • 권용국
  • 승인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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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부과로 기업활동 위축
김포상공회의소(회장.김철규)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시설 증설 등의 상수도 시설설치와 관련해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의는 27일 "수도법과 시 수도급수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기업의 수도시설 증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현장상황 반영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데다 부과금이 과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건의를 통해 상의는 "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수요자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원인 유발 정도에 비해 부담금이 과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건축연면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사용량기준으로 전환하거나 상수도개선 설비시 설비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공회의소 신상식사무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말로만으로는 안 된다. 타시군의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하는 곳도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성격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하고 부과기준도 공급자기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검토 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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