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4억 부과
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4억 부과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6.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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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3,804건, 19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지방교육세 42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기계장비 포함)가 부과대상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치가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정기분 부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CD기, ATM기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계좌번호에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돼 이체 수수료가 없어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간편 결제사 및 금융사 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으며, 김포시 지방세 ARS서비스(☎ 1644-0704)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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