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홍보
김포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홍보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7.0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오는 814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의 개정사항을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ㆍ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게 돼 있다. 개정 법령에서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만 종합정밀점검 시행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해서 관계인에게 안내문 배부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