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獨斷] 행정으로 김포도시공사 통합 출발 삐그덕
독단[獨斷] 행정으로 김포도시공사 통합 출발 삐그덕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7.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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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임용예정자인 김포시 전 국장출신 A씨가 결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2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현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합쳐지는 통합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출범을 앞두고 공사 사장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A씨에 대한 지난 9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산하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 모두 부결(불승인)됐다.

경기도 윤리위의 이 같은 부결로 인해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재 공모가 불가피해 경기도가 결정한 공사와 공단의 통합이 A씨로 인해 두 차례나 지연된 상태에서 또 다시 지연되게 돼 이에 대한 책임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김포시는 A씨의 통합공사 사장 임용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본인은 물론, 공직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심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한 퇴직 공직자의 3년간 취업제한과 같은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에 모두 저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의회의 한 의원도 공사 사장 임용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도 A씨 퇴직시한 때문에 한 달씩이나 운영치 못했다고 들었다공기업의 통합이 집행부의 안이한 판단과 밀어부치식 독단[獨斷] 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의회 차원에서 임시회의에서 반드시 추궁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이번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가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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