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정치인의 기부행위
선거법, 정치인의 기부행위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9.1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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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365일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를 받는 자 또한 상황에 따라,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받았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대로 공부하여 절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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