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28일 LP가스 판매권을 독점하기 위해 일반 판매점 업주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노모(49.부천시 원미구)씨 등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9)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포 LP가스 안전협회'라는 유령단체를 조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신규 가스판매업 허가를 낸 백모(34)씨에게 10여차례에 걸쳐 '허가를 포기하라'며 백씨의 가스배달트럭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골프채로 백씨를 때려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지난 1월 박모씨(50)의 판매점을 찾아가 '가게를 폭파시키 겠다' 며 협박, 박씨로부터 헐값에 판매점을 인수하는 등 5개의 LP가스 판매점을 이 같은 방법으로 영업권을 빼앗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회장, 본부장, 권역장 등의 직책을 맡은 뒤 시 지역 39개 LP가스 판매점을 통합, 가스판매와 설비, 시공 등의 전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반대하는 업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헐값에 점포를 인수해 차액을 남기고 다시 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