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하였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인 전남 순천시의 경우 2단계 유지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구분 |
1단계 |
1.5단계 |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
일반관리시설 |
|
||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학원·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추가 수칙 없음 |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 호남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3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 급증에 따라 병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1월 21일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중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13개로 여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권역은 중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
- 113개 병상 중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67개 병상이고,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이 46개이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 52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6개, 경북권 6개, 경남권 18개, 강원 6개, 제주 11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도 총 44개 병원 3,932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100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여, 중등증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여력이 있다.
○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0개 시설(정원 2,44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4명이 입소(가동률 44.4%) 중으로 1,357명이 입실 가능하다.
-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로 가동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이와 같은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 고위험군·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연말까지 220병상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병상(597개)을 확보할 계획이다.
- 우선 11월 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 38개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마련된 30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수도권 44병상, 수도권 외 24병상 등 최소 68병상이 11월 중으로 확충된다.
- 또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총 415개 병상을 신규로 확충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병상(597개)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 병상 여력은 있으나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을 재지정하고 가용병상을 확대한다.
- 지역 내 병상 수요 급증 시에는 인근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에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5개 권역*마다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제주 제외)
- 또한,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예비지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가 계획 중인 후보시설에 대한 사전평가를 마쳤으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병상배정을 통해 병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는 중환자 병상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 이를 위해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권역별 워크샵을 통해 각 지자체 및 의료기관이 배정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환자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11월 16일부터 운영 중인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원하도록 하여, 기존 중환자 병상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중환자 병상 여력, 확진자 수, 의료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권역별 공동대응체계가 가동되는 즉시 권역별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하여 통합 환자분류와 병상배정을 실시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