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은 2단계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은 2단계 격상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11.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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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하였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인 전남 순천시의 경우 2단계 유지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150이상의 시설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수칙은 동일, 50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학원·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 호남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3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 급증에 따라 병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1월 21일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중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13개로 여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권역은 중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
   - 113개 병상 중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67개 병상이고,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이 46개이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 52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6개, 경북권 6개, 경남권 18개, 강원 6개, 제주 11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도 총 44개 병원 3,932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100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여, 중등증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여력이 있다.

 ○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0개 시설(정원 2,44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4명이 입소(가동률 44.4%) 중으로 1,357명이 입실 가능하다.

   -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로 가동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이와 같은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 고위험군·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연말까지 220병상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병상(597개)을 확보할 계획이다.

   - 우선 11월 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 38개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마련된 30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수도권 44병상, 수도권 외 24병상 등 최소 68병상이 11월 중으로 확충된다.

   - 또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총 415개 병상을 신규로 확충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병상(597개)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 병상 여력은 있으나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을 재지정하고 가용병상을 확대한다.

   - 지역 내 병상 수요 급증 시에는 인근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에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5개 권역*마다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제주 제외)

   - 또한,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예비지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가 계획 중인 후보시설에 대한 사전평가를 마쳤으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병상배정을 통해 병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는 중환자 병상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 이를 위해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권역별 워크샵을 통해 각 지자체 및 의료기관이 배정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환자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11월 16일부터 운영 중인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원하도록 하여, 기존 중환자 병상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중환자 병상 여력, 확진자 수, 의료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권역별 공동대응체계가 가동되는 즉시 권역별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하여 통합 환자분류와 병상배정을 실시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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