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조 판매업자 구속영장 신청
가짜 석유제조 판매업자 구속영장 신청
  • 권용국
  • 승인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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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10일 3천만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 양촌면 누신리의 모공장 60평을 임대한 뒤 이곳에서 최근까지 솔벤트와 톨루엔, 메칠알콜을 섞어 일명 '엘피파워' 약 24,960ℓ(시가 3천1백20만원)를 만들어 서울과 경기지역에 유통시킨 협의다.
한편, 경찰은 이씨와 함께 공장에서 가짜석유를 만들다 검거 과정에서 달아난 공범 두명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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