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재가입(개인형이동장치(PM) 까지 보장 범위 확대)
김포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재가입(개인형이동장치(PM) 까지 보장 범위 확대)
  • 김포데일리
  • 승인 2021.02.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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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1022400시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PM) 단체보험을 작년에 이어 재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할 자전거 단체보험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없이 자동 가입되어, 김포시 관내뿐 아니라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타지역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PM)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PM)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PM)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작년과 다른 점은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PM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유형 전동킥보드, 영업목적(배달대행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행(2인이상 탑승)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최고 1,5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6일이상 입원시 2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시 관계자(도로관리과장 문상호)그동안 시에서는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위해 노후 자전거도로의 재포장, 도로 폭 조정 정비 등 자전거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환경 비대면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률이 확대되어, 이에 따른 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자전거(PM) 보험 가입으로 김포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험 계약사항

보장기간 : 2021. 02. 24 (00:00) ~ 2022. 02. 23 (24:00) (1) 연차별 보험갱신 예정

피보험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적용위치 : 통상적 도로로 인정되는 전국 모든 도로

가입절차 : 김포시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사 망

김포시민이 자전거(PM)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후 유 장 해

김포시민이 자전거(PM)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사고발생 시점이 아닌 장애를 인지한 시점으로 기산하여 시효발생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김포시민이 자전거(PM)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28)이상: 30만원

진단 5(35)이상: 40만원

진단 6(42)이상: 50만원

진단 7(49)이상: 60만원

진단 8(56)이상: 70만원

입원위로금

김포시민이 자전거(PM) 교통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벌 금

김포시민이 자전거(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 용

김포시민이 자전거(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김포시민이 자전거(PM)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보험접수 및 문의 : DB손해보험(1899-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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