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쓰레기 무단투기,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 부과”
김포시, “쓰레기 무단투기,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 부과”
  • 김포데일리
  • 승인 2021.03.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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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행한다.

시는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음식, 택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눈에 띄지 않는 지역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통진읍 고정리 지역 폐기물 방치에 따른 조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는 최근 인적이 드물고 차량 이동이 없는 통진읍 고정리 지역에 상가 리모델링 폐기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발견돼 조치했다.

또한 통진읍 가연리, 양촌읍 흥신리 등 농촌지역을 비롯해 구래동 상가 나대지 지역에도 무단폐기물이 쌓여 조치 완료했다.

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쓰레기 투기 상습지역, 건설공사장, 산업단지,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계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된 전단지를 제작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외국인 단체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 슈퍼 등에 비치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해 불법 투기 예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단순히 불법투기 폐기물을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단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김포시는 지난 1월부터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순찰, 잠복근무, 투기폐기물 내용확인 등 단속활동을 통해 16건의 쓰레기 투기자를 적발해 조치했다.

3월부터는 환경감시원을 투입해 클린기동대와 합동으로 폐기물 내용물 확인, CCTV 확인, 상습투기지역 순찰, 야간감시, 주변탐문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로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수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불법 폐기물 투기, 소각,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499건을 단속하고 1억 2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음식, 택배 증가로 무단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무단폐기물을 신속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출할 때도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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