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없이 '러미나' 판매한 약사 구속영장 신청
처방전없이 '러미나' 판매한 약사 구속영장 신청
  • 권용국
  • 승인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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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30일 환각성분이 든 러미나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사 김모(29.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김씨로부터 약을 구입한 박모(35.여)씨와 박씨에게서 약을 전달받아 복용한 오모(40.여.)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장기동 모 약국에서 박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 500정을 15만원에 파는 등 지난 1월 29일부터 4차례에 걸쳐 러미나 1천250정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약국이 적자로 운영되자 단골 박씨에게 러미나를 판매했으며 박씨는 채권자인 오씨의 요구로 약을 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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