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은 김씨로부터 약을 구입한 박모(35.여)씨와 박씨에게서 약을 전달받아 복용한 오모(40.여.)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장기동 모 약국에서 박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 500정을 15만원에 파는 등 지난 1월 29일부터 4차례에 걸쳐 러미나 1천250정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약국이 적자로 운영되자 단골 박씨에게 러미나를 판매했으며 박씨는 채권자인 오씨의 요구로 약을 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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