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당원모집 관련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당원모집 관련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 김포데일리
  • 승인 2021.04.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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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을 대비한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보자 경선(공천) 관련 위법한 당원모집 등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안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예방․단속 대상은 불법 경선운동(「공직선거법」제57조의3제1항), 당비대납행위(「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 활동비 지급 등 기부행위(「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 입당강요(「정당법」제42조, 제54조), 입당원서 임의작성 후 타인명의 당비 납부(「정치자금법」제2조제5항, 제48조)등이며,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 입증자료의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당원모집과 관련한 주요 위반행위]

불법 경선운동(「공직선거법」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권리(책임)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SNS 등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에 따라 당원모집을 안내하는 것은 가능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입당원서에 선거구 소재 주소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책임)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 정당의 당내경선관리 업무 방해로「형법」제314조(업무방해)제1항, 제313조(신용훼손)에도 위반

당비대납행위(「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

입당의 대가·감사 등의 명목으로 당비를 대신 지원하는 행위

당원을 모집하면서 이들의 계좌에서 당비가 자동 납부되도록 하게 한 후 입당인들의 당비를 보전하는 행위

활동비 지급 등 기부행위(「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

당원 모집책, 지인 등에게 활동비 등을 제공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당원을 모집하는 대가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당강요(「정당법」제42조, 제54조)

소속 직원등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입당원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

ʻ강요ʼ란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정당에의 입당이나 탈당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는 등 무형적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입당원서 임의작성 후 타인명의 당비 납부(「정치자금법」제2조 제5항, 제48조)

입당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타인 몰래 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정당에 제출하고 타인(입당된 자) 명의로 당비를 납부한 행위

「형법」제231조(사문서 등 위조·변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에도 위반

다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 위주의 예방활동으로 전개하되, 전당대회, 당원집회, 당원연수 등 각종 계기를 이용, 현장 예방활동도 병행할 것임을 밝히면서 불법 당원모집 등의 위원회 인지 경위는 내부자 신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위법행위 인지·입증 및 기소율 제고를 위해 포상금 및 과태료·신고자보호·자수자 특례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모집과 관련한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김포시민 모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신속한 예방․단속 활동을 위하여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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