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21 - 962호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재공람공고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결정(안)을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김 포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8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110,227㎡
라. 수용규모 : 1,588세대 / 4,192인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 환지처분일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110,227 |
100.0 |
- |
|
주거용지 |
소 계 |
76,986 |
69.8 |
- |
공 동 주 택 |
73,593 |
66.8 |
3개 블록 |
|
준 주 거 |
3,393 |
3.0 |
- |
|
도시기반 시설용지 |
소 계 |
33,241 |
30.2 |
- |
도 로 |
9,571 |
8.7 |
- |
|
보행자전용도로 |
104 |
0.1 |
- |
|
주 차 장 |
723 |
0.7 |
1개소 |
|
공 원 |
11,271 |
10.2 |
3개소 |
|
녹 지 |
6,339 |
5.8 |
4개소 |
|
유 수 지 |
1,507 |
1.4 |
소공원과 중복결정 |
|
유 치 원 |
1,825 |
1.7 |
존치 |
|
학 교 |
3,408 |
3.1 |
증축부지 |
사. 사업목적 :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속히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풍무동 일대에 위치한 미개발 잔여지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및 시행방식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 성 명 :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56번길 67(풍무동)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9), 풍무동 행정복지센터(031-980-5385)
5) 「도시개발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