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재공람공고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재공람공고
  • 김포데일리
  • 승인 2021.04.2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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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공고 2021 - 962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재공람공고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결정() 도시개발법 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동법 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동법 7 동법시행령 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6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의 개요

. :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10,227

. 수용규모 : 1,588세대 / 4,192

.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환지처분일

. 토지이용계획

()

구성비(%)

비고

110,227

100.0

-

주거용지

76,986

69.8

-

73,593

66.8

3 블록

3,393

3.0

-

도시기반

시설용지

33,241

30.2

-

9,571

8.7

-

보행자전용도로

104

0.1

-

723

0.7

1개소

11,271

10.2

3개소

6,339

5.8

4개소

1,507

1.4

소공원과 중복결정

1,825

1.7

존치

3,408

3.1

증축부지

. 사업목적 :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속히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풍무동 일대에 위치한 미개발 잔여지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 : 김포 풍무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56번길 67(풍무동)

.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공람 의견제출기간 :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의견제출기관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9), 풍무동 행정복지센터(031-980-5385)

 

5) 도시개발법 5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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