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 김포데일리
  • 승인 2021.05.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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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정부 1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이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370천 원 / 2인 2,316천 원 / 3인 2,987천 원 / 4인 3,657천 원)이며, 재산은 3억5천만 원 이하 가구이다.(*가구기준 : ′21.3.1 주민등록 가구)

이번 한시생계지원은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며,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가구원 전체 재산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단,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 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하나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시 차액(20만 원) 지급 가능하며,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이 가능함.

온라인 신청은 5.10 ~ 5.28일, 현장 방문 신청은 5.17 ~ 6.4일까지이고, 필수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지급요청 계좌사본, 신분증(온라인: 본인 인증, 현장방문: 원본확인)이며, 구비서류는 소득감소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소득(매출)감소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및 m.bokjiro.go.kr )”를 통해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주중(월~금)에 주민등록등본 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세대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3.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및 재산조사, 중복지원 대상 조사를 거쳐 6월 말 신청계좌로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복지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한시 생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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