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 군부대 동의 관련, 3명 구속
부천지청 군부대 동의 관련, 3명 구속
  • 권용국
  • 승인 200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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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 수사과(과장 이호영)는 17일 군부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군협의를 잘 받게 해 주겠다며 건축업자와 부동상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을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심모씨(46)와 정모씨(63), 또 다른 정모씨(49)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02년 10월 구속된 정씨(63)로부터 월곶면 갈산리 일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군부대 동의와 관련해 군부대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해 군동의를 잘 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와 청탁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정씨는 지난 2002년 9월 월곶면 개곡리 소재 임야에 건축 중인 공장과 빌라건축 군부대 동의와 관련해 또 다른 정모씨(49)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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