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에서 제외
시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에서 제외
  • 권용국
  • 승인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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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지역 후보로 올랐던 시 지역이 집값 안정세 등으로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포시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 동향 조사에서 김포시와 충남 천안과 아산시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하락세가 유지됨에 따라 막판 심의과정에서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산구와 과천시 2개 지역으로 용산구는 집값이 4월 한 달간 2.5%, 최근 3개월 간 4.9% 올랐으며 과천시는 최근 3개월 간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오는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로, 거래시 15일 이내에 세부 거래내역을 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만 되며 위반 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 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 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으면 일단 후보지로 분류되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 가량 오른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 김동식시장이 건교부를 방문, 지역경제 위축 등을 들어 신고지역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지난 4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집값 동향조사에서 지난 1년 간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7.9%의 배를 넘어 용산구 등 4곳과 함께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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