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위조해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 등 외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27일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손모씨(여.53) 등 외국인 34명을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2001년 7월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 여권위조 대가로 중국돈 5~8만원(한화 1,000~1,200만원)을 주고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여권에 붙여 위조하는 수법으로 입국, 불법체류 한 혐의다.
경찰은 손씨와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 들어 온 불법체류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 여건을 만들어 판매한
브로커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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