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전 통진고 교장 등 1심판결 불복, 항소
이모 전 통진고 교장 등 1심판결 불복, 항소
  • 권용국
  • 승인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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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넷 오피스쿨'은 교사 감시용이 아닌, 강의용이다
지난해 '넷 오피스쿨' 시스템을 이용해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역을 감시한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통진고등학교 이모(75) 전교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학원은 25일 " '넷 오피스쿨'은 교사 감시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강의용 프로그램으로 몇 차례 교사들의 이탈행위 방지차원에서 모니터링만 했는데도 이를 인정치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의 과도한 판결이라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누구든지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설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 학교 이모(75) 전교장과 중학교 탄모(55) 전교장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그리고 행정실장 이모(43)씨에 대해 징역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 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이전 교장 등은 지난해 7월 이 학교 중·고교 교사 85명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 된 '넷 오피스쿨'이란 원격 강의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사들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파악, 징계 등에 활용해 오다 교사들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발 돼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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