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권용국
  • 승인 2004.03.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가 '2004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2백억원이 지원되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시 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되있거나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해외지역에 진출한 업체들로 융자기간은 만기상환(1~3년)과 분할상환(1년 거치 2년)으로 대출금리는 3.45%~5.51%까지 금융기관별로 차등 적용된다.
지원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공장등록증명원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02~03년도), 법인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만 한다.
신청서교부 및 접수는 시 지역경제과와 김포상공회의소( 문의 980-27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