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시행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시행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이영식
  • 승인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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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지난 6월1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오는 2006년 말까지 시행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내 논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지만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통해 감면된 세금의 회수도 가능할 것이다.

개정된 세법은 임시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창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04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이 일정한 인원을 고용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창업 기업이나 분사(分社)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 한 시점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분사기업을 설립한 경우는 감면배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2004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까지 기업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인원이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인원을 초과해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초과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소비성서비스업과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업종은 제외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화산업, 국제회의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유원시설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무역전시산업도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추가 했다.

*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11개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물류산업

<노인 생계형 비과세저축 가입대상 확대>

비과세 저축의 가입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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