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재정비안 주민반발 잇따라
도시계획재정비안 주민반발 잇따라
  • 권용국
  • 승인 2004.06.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유재산권 짓밟는 횡포라며 조정 요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재공람공고에 들어간 대곶 도시계획재정비안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규제일변도의 관편의 도시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주민공람에 들어가 올해 초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대곶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이 달 9일까지 재공람공고에 들어갔다.

대곶도시계획재정비안은 대곶면 일대 4,554,000㎡에 대한 용도지역변경분 결정조서로 시는 전체 면적가운데 92.2%인 4,199,582㎡를 녹지지역으로 6.7%인 305,418㎡를 주거지역, 1,1%인 49,000㎡를 공업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을 결정 공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지난해 주민공람에 나서면서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규제일변도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내 놔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재공람공고에 앞서 지난해 5월 녹지와 주거, 공업지역을 각각 92.2%와 7%, 1.1%로 계획, 주민공람에 들어갔었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재공람과정에서 완충녹지 70,260㎡가 추가되면서 도시계획도로변에 완충녹지 10m가 들어서게 돼 그 나마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맹지가 되거나 도시지역 통과도로로 사용하게 돼 오히려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45)는 "그 동안 용도지역 고시 지연과 건축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태에서 다시 녹지지역을 92%로 하고 건폐율을 20%로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들은 지역별로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시장면담을 통해 재산권 보호차원의 도시계획안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주민공람에 들어가 1백여건의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 됐던 고촌, 김포1,2동과 사우동, 풍무동 도시계획정비안을 두고 감정동 망골지역 주민들이 시가 과도하게 녹지지역과 공원용지를 지정, 심각할 정도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는 등 도시계획정비와 관련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현재 있는 공원이나 녹지도 제도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자신의 공약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횡포"라고 빈난했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일단 비율만 보면 녹지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개발압력에 대비해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는 이를 활용하는 도시계획기법으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